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점하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거대 의석으로 법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재 여당이 국회 운영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입법 드라이브를 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 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뽑혔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강경파로 불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17대 국회부터 이어진 1당 국회의장, 2당 법사위원장의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옥상옥으로 불린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모두 체계자구심사와 축조 심의를 위해 법사위로 넘어온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주로 맡아왔다. 소수당이 마지막 법안 통과 문턱인 법사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 견제가 작동되도록 했다. 회의 개의권과 진행 등을 주도하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꼽혀왔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소수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처럼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이 국회의장을, 야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제20대 국회까지 이러한 관행이 당연시되며 여야가 균형추를 맞췄다.
여야가 공히 존중하던 룰이 깨진 것은 제21대 국회에서부터다. 당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져가면서 독주가 시작됐다. 180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발하자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전반기·후반기를 모두 싹쓸이했다. 법사위원장의 면면도 정청래·서영교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 일변도로 꾸려졌다.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마이크를 끄거나 퇴장을 명령하는 등 '편파 진행'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 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뽑혔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강경파로 불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17대 국회부터 이어진 1당 국회의장, 2당 법사위원장의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옥상옥으로 불린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모두 체계자구심사와 축조 심의를 위해 법사위로 넘어온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주로 맡아왔다. 소수당이 마지막 법안 통과 문턱인 법사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 견제가 작동되도록 했다. 회의 개의권과 진행 등을 주도하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꼽혀왔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소수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처럼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이 국회의장을, 야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제20대 국회까지 이러한 관행이 당연시되며 여야가 균형추를 맞췄다.
여야가 공히 존중하던 룰이 깨진 것은 제21대 국회에서부터다. 당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져가면서 독주가 시작됐다. 180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발하자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전반기·후반기를 모두 싹쓸이했다. 법사위원장의 면면도 정청래·서영교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 일변도로 꾸려졌다.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의 마이크를 끄거나 퇴장을 명령하는 등 '편파 진행'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할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공소취소특검' 등의 예민한 입법을 강행하고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랜 원칙"이라며 "야당 시절 그토록 견제와 협치를 외치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자마자 이 원칙을 안면몰수한 이유는 법사위를 장악해 이 대통령을 향한 사법 절차의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을 접수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규정까지 손 보고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필리버스터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한 의원 수가 재적 4분의 1(60명) 아래로 내려가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사문화하는 방식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거나 법안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법안 개정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법안과 의견이 있는데 조속히 정리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며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신봉하는 '김대중 정신'도 소환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주인공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공화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정치자금 문제를 제기했던 김준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막고자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의회를 정상화할 마음이 없다고 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패스트트랙(무제한 토론) 숙려 기간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면서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 법안도 바꾼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랜 원칙"이라며 "야당 시절 그토록 견제와 협치를 외치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자마자 이 원칙을 안면몰수한 이유는 법사위를 장악해 이 대통령을 향한 사법 절차의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을 접수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규정까지 손 보고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필리버스터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한 의원 수가 재적 4분의 1(60명) 아래로 내려가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사문화하는 방식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거나 법안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법안 개정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법안과 의견이 있는데 조속히 정리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며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신봉하는 '김대중 정신'도 소환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주인공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공화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정치자금 문제를 제기했던 김준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막고자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의회를 정상화할 마음이 없다고 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패스트트랙(무제한 토론) 숙려 기간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대화가 되겠나"라면서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 법안도 바꾼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