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를 일반 형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양형 사유를 다시 심리한 결과 징역 2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환각물질을 흡입할 경우 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만큼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상의를 벗어 현관문에 남은 지문을 닦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해 온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경기 하남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자신의 집에 있던 운동기구 철제 손잡이를 떼어 둔기로 사용, 집주인인 70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