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고, 실제로는 한 전 총리 건의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검토했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고, 실제로는 한 전 총리 건의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검토했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