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중고거래·공동구매·간편결제 사기 피해금을 사기범이 빼가기 전에 묶어두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 사기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회사나 간편결제 업체가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후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이거나, SNS 공동구매를 한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약금을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도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계좌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정에 들어간 돈도 지급정지 대상이 된다.
사기 글을 빨리 지우는 장치도 담겼다.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사기 게시물이나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결제업체에는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온라인 중고거래·노쇼(예약부도사기)·SNS 공동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즉각적인 금융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