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국무회의 보고가 미뤄지면서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조정을 넘어, 중대 소년범죄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 보호 장치 전반을 다루는 입법 쟁점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조건부 하향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확정하지 못해 보고 일정을 미룬 만큼,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논의가 원칙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조정을 넘어, 중대 소년범죄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 보호 장치 전반을 다루는 입법 쟁점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조건부 하향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확정하지 못해 보고 일정을 미룬 만큼,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논의가 원칙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건부 하향 가닥 잡고도 보고 보류 … 부산고법도 소년범 양형 한계 지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 형법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결론 요청으로 본격화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현행 기준 유지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 요구가 이어지자 중대범죄 한정 하향안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 보고는 보류됐다.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어디까지를 중대범죄로 볼지와 만 13세 청소년에게 형사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부산고법 판단도 논의에 무게를 더한다. 부산고법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소년이라는 지위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대 소년범죄에 대한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소년범 교화와 선도 원칙이 피해자 보호보다 앞서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하향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세부 기준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변경은 형사책임 연령과 소년 보호 원칙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 형법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한 결론 요청으로 본격화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현행 기준 유지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 요구가 이어지자 중대범죄 한정 하향안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 보고는 보류됐다.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어디까지를 중대범죄로 볼지와 만 13세 청소년에게 형사절차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부산고법 판단도 논의에 무게를 더한다. 부산고법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 피고인들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소년이라는 지위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대 소년범죄에 대한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대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소년범 교화와 선도 원칙이 피해자 보호보다 앞서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하향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세부 기준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미성년자 기준 변경은 형사책임 연령과 소년 보호 원칙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 법조계 "조건부 하향은 절충안 … 구체적 입법 설계 뒤따라야"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에 한정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대해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든 촉법소년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식은 논란이 큰 만큼,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연수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잘 절충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장단점과 찬반이 뚜렷한 주제인 만큼,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되 모든 범죄에 대해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낮추겠다는 것은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도 "최근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지식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넓게 공유되면서 오히려 이를 면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소년범죄가 좀 더 집단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행되는 측면도 있어 중대범죄의 경우 피해 정도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무회의 보고가 보류된 만큼, 조건부 하향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입법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세부적인 내용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될 것"이라며 "현행 다른 법률에도 중대범죄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 체계를 준용하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 관련 규정은 이미 여러 법률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 보류의 결정적 장애물이라기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를 참고해 신속히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 역시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보호·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장치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중대범죄의 범위뿐 아니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입법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같은 죄명의 중대범죄 내에서도 사건 내용과 위법성의 경중을 따져 예외를 인정할지, 아니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면 무조건 예외를 인정할지 등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관할, 권한 배분, 기관 간 연계 등 고민할 지점이 여럿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에 한정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대해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든 촉법소년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식은 논란이 큰 만큼,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연수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잘 절충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장단점과 찬반이 뚜렷한 주제인 만큼,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되 모든 범죄에 대해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낮추겠다는 것은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도 "최근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지식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넓게 공유되면서 오히려 이를 면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소년범죄가 좀 더 집단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행되는 측면도 있어 중대범죄의 경우 피해 정도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무회의 보고가 보류된 만큼, 조건부 하향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대범죄의 범위와 적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입법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세부적인 내용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될 것"이라며 "현행 다른 법률에도 중대범죄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 체계를 준용하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 관련 규정은 이미 여러 법률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 보류의 결정적 장애물이라기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를 참고해 신속히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 역시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보호·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장치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중대범죄의 범위뿐 아니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입법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같은 죄명의 중대범죄 내에서도 사건 내용과 위법성의 경중을 따져 예외를 인정할지, 아니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면 무조건 예외를 인정할지 등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관할, 권한 배분, 기관 간 연계 등 고민할 지점이 여럿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