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제기한 '순직해병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 규정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판단을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이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독립기관인 특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이 향후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등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라는 별도 수사기관에 기존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항소 취하가 임 전 사단장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또 특검법 제3조의 특별검사 임명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불복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 규정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판단을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이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독립기관인 특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판단이 향후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등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라는 별도 수사기관에 기존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항소 취하가 임 전 사단장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또 특검법 제3조의 특별검사 임명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불복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