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랑·동대문·양천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서울시
서울 강북권 중랑·동대문구와 양천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적용되던 규제 빗장이 풀린다.
용적률 체계가 통합 개편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 또한 폐지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곳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 ▲중랑구 망우지구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회기구역·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이번 정비는 구역별로 진행되던 기존 계획 수립 절차에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용적률 기준이 통합됐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 용적률 완화 항목도 확대한다. 기준 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마련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높일 수 있게 만들었다. 상한 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임대주택·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이 완화된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시 조례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며, 관광숙박 특화 구역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면 조례용적률의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울 때는 건폐율, 최고높이 등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호텔업 등급 평가 기준인 3성급 이상에 맞는 객실·부대시설 등을 충족해야 하며, 완화 규모는 객실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 역시 완화한다. 그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은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내 일괄 정비 대상 중 나머지 5개 구역은 현재 자치구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부터 8월까지는 일괄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