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출처=EPAⓒ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미국 29개 주(州)가 제기한 'SNS 중독'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청소년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가운데 새로운 대형 소송이 시작돼 '사법 리스크'가 잠잠해지지 않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6월 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인정된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사의 "플랫폼은 중독성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해당 발언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인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결론 지었다.
로저스 판사는 이날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따른 고지와 부모 동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2023년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메타가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수면 장애,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사가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능과 정책을 도입해 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본안 심리는 오는 8월 18일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