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한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 범위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행 양형기준상 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감경구간 하한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이다. 치사 범죄 양형기준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로, 폭행치사나 일반상해 등 다른 범죄군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장 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는 순수한 과실범"이라며 "행위 불법이 미약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형량 범위가 위험운전치사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경미한 과실도 과도하게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현행 형량 범위는 특히 하한이 다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경위가 매우 다양하다"며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현행 형량 범위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장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형량 범위를 두고는 오히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는 형사사법상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중대한 사법방해범죄"라며 "억지 효과를 고려할 때 형량 범위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약물운전과 고령 운전자, 자율주행차 사고 등 새로운 교통범죄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운전의 경우 불법 마약뿐 아니라 의료용 처방약, 비마약류 의약품 등 약물의 종류와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생계형 운전 여부 등 사회구조적 조건을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 중심의 책임 귀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제조사와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 비중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물운전 양형기준 마련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소준섭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는 약물운전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양형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한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 범위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행 양형기준상 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감경구간 하한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이다. 치사 범죄 양형기준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로, 폭행치사나 일반상해 등 다른 범죄군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장 판사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는 순수한 과실범"이라며 "행위 불법이 미약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형량 범위가 위험운전치사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경미한 과실도 과도하게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현행 형량 범위는 특히 하한이 다소 높게 설정돼 있다"며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경위가 매우 다양하다"며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현행 형량 범위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장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형량 범위를 두고는 오히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했으나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는 형사사법상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중대한 사법방해범죄"라며 "억지 효과를 고려할 때 형량 범위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약물운전과 고령 운전자, 자율주행차 사고 등 새로운 교통범죄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운전의 경우 불법 마약뿐 아니라 의료용 처방약, 비마약류 의약품 등 약물의 종류와 운전자의 인지 가능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생계형 운전 여부 등 사회구조적 조건을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 중심의 책임 귀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제조사와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 비중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물운전 양형기준 마련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소준섭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는 약물운전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양형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