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출처=신화·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 기관과 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이중용도(군민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일본 기업 20곳을 주의명단에 새로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과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무부 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하다.
주의명단에는 미쓰이 E&S,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려면 일반허가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주의명단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 결과 일본의 군사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기보다 '신형 군국주의'를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앞서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주의명단에 포함하는 방식의 제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