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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모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추가 운영자금(DIP)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는 "최대주주의 보증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DIP 조달 방안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내달 3일까지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표면적인 쟁점은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 MBK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리츠는 1000억원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금은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으며 보증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도 협조해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MBK는 메리츠가 담보를 확보한 최대 채권자인 만큼 회생에 협조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채권 회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추가 자금 지원이 오히려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메리츠 역시 상장 금융회사다.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신규 자금을 집행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가치 훼손은 물론 이사의 충실의무와 배임 논란까지 감수해야 한다. 메리츠가 끝까지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누가 돈을 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회생 국면에서 최대주주와 채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시장 원칙에 관한 질문이다.
시장경제에서 주주는 기업이 성공하면 잔여이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가장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반면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지만 그 수익 역시 계약 범위 안에 제한된다. 위험과 보상은 처음부터 계약을 통해 배분돼 있다.
물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수많은 직원과 협력업체,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외면하기 어렵다. 메리츠가 1000억원 규모의 DIP 참여를 결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 책임이 계약상 책임을 넘어서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채권자의 추가 지원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판단과 계약에 따른 선택이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정한 위험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투자자와 채권자는 앞으로 어떤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그 불확실성은 투자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