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뉴데일리DB
텔레그램 '마약방' 이벤트를 통해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를 무상 제공한 20대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미성년자 A양(17)과 B씨(2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나 마약 유통 세력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로폰 2.5g을 무상으로 받거나 구매해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남 창원과 서울의 모텔에서 A양에게 필로폰 0.5g씩 총 1g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된 A양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18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처분 다음 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A양의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했다.
조사 결과 A양은 검찰 면담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다음 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양 가족을 설득해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로폰 제공자로 지목된 B씨를 추적해 경남 창원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벤트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역시 해당 이벤트를 통해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