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별적인 자막 삭제 지시로 계엄의 정당성, 긍정적 측면만 부각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만 남도록 한 편파 보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KTV를 시청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계엄 선포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KTV 직원들에게 계엄을 비판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원장은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막 담당자가 반발하자 보도부장을 통해 해당 자막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KTV가 일반 언론사와 달리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편성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비판적 발언과 입장만 골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가 방송 편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위헌·위법성 지적 내용 역시 보도해야 할 뉴스"라고 판단했다.
또 KTV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죄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KTV가 정부 정책 홍보 기능을 하는 공공 채널이자 전문 편성 채널인 점, 채널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잘못된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서도 내란 선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별적인 자막 삭제 지시로 계엄의 정당성, 긍정적 측면만 부각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만 남도록 한 편파 보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KTV를 시청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계엄 선포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KTV 직원들에게 계엄을 비판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원장은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막 담당자가 반발하자 보도부장을 통해 해당 자막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KTV가 일반 언론사와 달리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편성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비판적 발언과 입장만 골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가 방송 편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위헌·위법성 지적 내용 역시 보도해야 할 뉴스"라고 판단했다.
또 KTV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죄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KTV가 정부 정책 홍보 기능을 하는 공공 채널이자 전문 편성 채널인 점, 채널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잘못된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서도 내란 선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