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댓글을 쓴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