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관련해 감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 등에 따르면, 시민감사위 산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정 전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민감사위는 참석 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표로 감사 진행을 결정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나 그 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연대 서명을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끝내야 하며, 이번 감사의 경우 오는 8월 24일까지 마친 뒤 감사 청구 대표자와 정 전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공표해야 한다.
앞서 성동구민 300여 명은 지난 4월 주민 서명을 통해 정 전 구청장의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정 전 구청장이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출장 문서상 성별 기재 오류, 사후 출장 관련 문서 서명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안건을 두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때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미등재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동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달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감사 착수 결정에 따라 출장 심사 의결서, 출장비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성동구로부터 제출받을 방침이다. 필요시 구청 방문과 관계자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정 전 구청장과 동행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사의 구속력은 없다. 또 서울시는 감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 등에 따르면, 시민감사위 산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정 전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민감사위는 참석 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표로 감사 진행을 결정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나 그 단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때 연대 서명을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끝내야 하며, 이번 감사의 경우 오는 8월 24일까지 마친 뒤 감사 청구 대표자와 정 전 구청장에게 서면 통보·공표해야 한다.
앞서 성동구민 300여 명은 지난 4월 주민 서명을 통해 정 전 구청장의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정 전 구청장이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출장 문서상 성별 기재 오류, 사후 출장 관련 문서 서명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안건을 두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때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미등재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동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달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감사 착수 결정에 따라 출장 심사 의결서, 출장비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성동구로부터 제출받을 방침이다. 필요시 구청 방문과 관계자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정 전 구청장과 동행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사의 구속력은 없다. 또 서울시는 감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