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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905가구가 공급된다. 
원룸 평균 임대료가 10년 새 49만원에서 80만원까지 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주거정책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의 첫 공급 물량이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공급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17가구도 포함됐다.
SH가 매입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임대형 기숙사 등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유형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 56가구가 대상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 이공계 인재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순위에서 4542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순위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나뉜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자산 2억5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복학·입학 예정자가 대상이고,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된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7월 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된다. 입주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