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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가지고 탈 수 없게 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역사와 열차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 구동 개인형 이동장치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올해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크다. 특히 지하철은 밀폐된 공간에 다수 승객이 몰리는 만큼 작은 배터리 사고도 대형 안전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제35조는 휴대금지품에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과 '160Wh 초과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추가됐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이륜 보드 등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공사에 따르면 160Wh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기준 약 4만3000mAh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지하철에 가지고 탈 수 있다.
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