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사 공항 이착륙 시간인 슬롯 배정 등 편의를 기대하고 A씨 자녀의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이 전 의원 등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전직 대표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와 A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상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채용 관여가 위력의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압박감만으로 지시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표이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던 사내 인사추천 제도를 통해 합격자 명단이 바뀐 것 역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는 최 전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전 의원 등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자녀 채용이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 제공과 관련된 뇌물성 취업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사 공항 이착륙 시간인 슬롯 배정 등 편의를 기대하고 A씨 자녀의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이 전 의원 등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전직 대표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최 전 대표와 A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상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채용 관여가 위력의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든다"면서도 "단순히 압박감만으로 지시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표이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던 사내 인사추천 제도를 통해 합격자 명단이 바뀐 것 역시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는 최 전 대표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전 의원 등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자녀 채용이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 제공과 관련된 뇌물성 취업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