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범죄자'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위원의 발언은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SNS에 "김남국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달 라디오 방송에서는 김 의원을 두고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 상장 내부 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위원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지 않은 한 쉽게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는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위원의 발언은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접하는 사람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SNS에 "김남국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달 라디오 방송에서는 김 의원을 두고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 상장 내부 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9월 장 전 위원의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위원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고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지 않은 한 쉽게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투자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