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상윤 기자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0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 사이의 자금 흐름, 금전대차계약 체결 경위,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 원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갚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단순 대여가 아니라 교회 측이 정당에 사실상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도 안 된다.
전 목사는 앞서 2024년 10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