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버스. ⓒ뉴데일리DB
한강버스 운영 초기 발생하는 결손액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투입된 추가 인력 비용을 결손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는 예산 편성과 원가 검증,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시 판단받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재석 의원 82명 중 찬성 63명, 반대 1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맺은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바꿔 운항결손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강버스 운항 초기 낮은 인지도와 투자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일정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한 것이다.
핵심은 승선인력 인건비 반영 범위다. 기존 협약은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만 인건비 산정 대상으로 봤다. 변경안은 이를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과 서울시가 협의한 추가 안전인력까지 넓혔다.
한강버스는 현재 선장과 기관장, 승무원 등 법정 최소 3명에 안전 승무원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인 체제로 운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실제 운항 여건을 반영하려면 추가 안전인력 비용도 결손액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가 인건비가 모두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6일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반영된 추가 인건비는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협약 변경 전부터 투입된 인력 비용을 소급해 보전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지난 4월 상임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이후 서울시는 의회 검토 의견을 반영해 무료 셔틀 운영비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정 승무정원과 추가 안전인력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운항 여건에 맞춰 다시 조정한 안을 제출했다.
비용추계상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급할 운항결손액은 2027년 82억8700만원, 2028년 52억5500만원 등 총 135억4200만원 규모다. 2024~2025년 발생분은 2027년 예산에, 2026~2027년 발생분은 2028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번 본회의 통과가 곧바로 135억원대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운영사가 결손액을 산정해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서울시는 외부 회계감사 자료와 전문기관 원가 분석을 거쳐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이후 한강버스 및 친환경선박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와 예산 편성, 시의회 예산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가 확정된다.
사업자 책임으로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비용이나 부대사업 손실은 결손액에 반영할 수 없다. 운영 과정에서 방만한 지출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그동안 한강버스 사업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운항 실적과 재정 지원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