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뉴데일리DB
김건희 특검의 별건 수사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해석과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혐의는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현금 출처를 추적해 김씨의 개인 비리 성격인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김씨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용역업체와 접촉한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뇌물수수 사건 공소장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별건 수사 및 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시기 이전에 발생해 시기적 연관성이 없고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인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장소와 범죄 유형 역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죄에 있어서 1인이 범한 수죄라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했고 이 사건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수사 권한을 넘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거나 관련 범죄행위의 관련된 사건으로서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제기의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검 수사가 본래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확장되는 데 제동을 건 취지여서 다른 피고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