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7일 한국 군은 최근 북한군이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 수 개월간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현재 DMZ 약 250km 기준 불모지 작업은 약 10% 진도율을 보이며 방벽 설치는 약 1% 수준이고 지뢰 매설은 수만 발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사진은 북한 전선 지역. ⓒ국방부 제공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에서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MDL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울타리 설치, 도로 건설, 벌목은 비무장지대(DMZ) 규정의 '민사행정'(Civil Administration)에 엄격히 포함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와 지뢰 매설은 방어 및 분리 목적이므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현재 남측 DMZ에서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유엔사는 남북 양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은 오판을 막기 위해 기존에 확립된 유엔사와의 연락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다"며 "북한이 2024년 10월에는 교통 통로(남측과의 연결 도로·철도) 차단 의향을, 2025년 여름에는 울타리 건설 및 도로 보수 개시 의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사는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 의혹을 한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조해 조사 중이라며 침범 사실이 확인되면 정전 협정에 따른 상응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이 2023년 10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이어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전 협정상에 보시면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