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사귀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이 숨진 배경 중 하나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 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 대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김세의)는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고소인(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망인(김새론)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으며, 고소인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3주 만인 지난 4일 김 대표를 상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면서까지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 기간 김 대표의 혐의점을 모두 확인한 검찰은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3일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