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 범죄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범위와 범죄 유형 분류가 논의됐다.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는 향후 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음주측정방해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양형위는 음주측정방해 범죄가 음주측정거부와 법정형이 같고 음주 측정 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같은 유형으로 묶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 기준을 '10년 내 재범'으로 정비했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관련 처벌 규정 개정 이후 시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약물의 종류와 영향 범위가 넓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그대로 참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확대된다.
양형위는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양형기준은 채무자 등을 폭행·협박·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과 정의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해 유형을 세분화했다. 양형위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통계에 기초한 형량 범위 설정이나 양형 인자 추출이 가능할 만큼 양형 사례가 축적됐는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 취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범위와 범죄 유형 분류가 논의됐다.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는 향후 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음주측정방해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양형위는 음주측정방해 범죄가 음주측정거부와 법정형이 같고 음주 측정 절차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같은 유형으로 묶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 기준을 '10년 내 재범'으로 정비했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관련 처벌 규정 개정 이후 시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약물의 종류와 영향 범위가 넓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그대로 참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확대된다.
양형위는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 양형기준은 채무자 등을 폭행·협박·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과 정의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해 유형을 세분화했다. 양형위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통계에 기초한 형량 범위 설정이나 양형 인자 추출이 가능할 만큼 양형 사례가 축적됐는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 취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