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DB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기피 신청 재판은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한다.
탄 교수 측은 위 부장판사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늦게 기각해 출국 기회를 차단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이 지난 1일 이뤄졌고 같은 날 탄 교수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으며 4일 오전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해당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탄 교수 측은 위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만큼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본안 사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가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