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건 중 마지막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국회 무력화 시도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으며, 정치인 체포 등에 대비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 4일 이 전 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해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사 상황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