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 취업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청약 때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각종 서류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과 창업, 소상공인 영업활동, 주거 안정과 관련한 생활 속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례 개정은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군 복무로 청년 정책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연령 상한이 늘어난다. 해당 기준은 2026년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쓰는 소상공인도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매출 감소와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경영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독립 점포가 아닌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최근 디자인업, 정보기술(IT)업, 콘텐츠 제작업, 온라인 판매업 등에서 1인 사업자와 초기 창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을 경우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시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유오피스 특성을 고려해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제장 푸드트럭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형태의 푸드트럭만 운영할 수 있어 간편식 위주 판매에 그쳤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식사류와 주류 판매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새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 여부, 가구 구성, 소득·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최대 20여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절차가 필요해 입주자 선정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약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동의하면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주택의 창호·단열·난방·방수 공사와 안전손잡이, 소방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공용공간 수리 신청 때는 여러 세대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 부담이 컸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사업 접수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3일의 보완 기간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과 창업, 소상공인 영업활동, 주거 안정과 관련한 생활 속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례 개정은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군 복무로 청년 정책 신청 기회를 놓치는 문제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연령 상한이 늘어난다. 해당 기준은 2026년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쓰는 소상공인도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매출 감소와 과다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경영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독립 점포가 아닌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최근 디자인업, 정보기술(IT)업, 콘텐츠 제작업, 온라인 판매업 등에서 1인 사업자와 초기 창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을 경우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시에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유오피스 특성을 고려해 임차료, 점포환경 개선비, 원상복구 비용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제장 푸드트럭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형태의 푸드트럭만 운영할 수 있어 간편식 위주 판매에 그쳤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식사류와 주류 판매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새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 여부, 가구 구성, 소득·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최대 20여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 절차가 필요해 입주자 선정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약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동의하면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주택의 창호·단열·난방·방수 공사와 안전손잡이, 소방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공용공간 수리 신청 때는 여러 세대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 부담이 컸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사업 접수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3일의 보완 기간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