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외환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김 전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목적으로 특수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국군정보사령부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대북 특수작전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해당 훈련은 2024년 초부터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훈련 방식이 일반적인 군사훈련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4월 정보사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3년 HID를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정보사의 대북 특수작전 훈련 보고 체계와 국가안보실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 1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1심 유죄 판단 이후 정보사의 대북 특수작전 훈련으로 외환 의혹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김 전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목적으로 특수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국군정보사령부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대북 특수작전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해당 훈련은 2024년 초부터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훈련 방식이 일반적인 군사훈련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4월 정보사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3년 HID를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정보사의 대북 특수작전 훈련 보고 체계와 국가안보실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 1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1심 유죄 판단 이후 정보사의 대북 특수작전 훈련으로 외환 의혹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