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 특수요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과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특히 특수요원 인적 사항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기누설 범행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한 군사기밀 누설에 그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임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요원들의 계급과 성명은 물론 출신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개인 특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2019년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 특수요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과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특히 특수요원 인적 사항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기누설 범행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한 군사기밀 누설에 그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임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요원들의 계급과 성명은 물론 출신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개인 특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2019년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