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업무방해냐.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황도수 변호사는 2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통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A씨가 막아선 체육단체의 개표소 진입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황 변호사는 "체육회가 펜싱 장비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선관위에 따져야 할 문제"라며 "선관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지, 청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는 아직 경기장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개표소"라며 "경찰도 선관위의 요청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도수 변호사는 2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 통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A씨가 막아선 체육단체의 개표소 진입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황 변호사는 "체육회가 펜싱 장비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선관위에 따져야 할 문제"라며 "선관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지, 청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는 아직 경기장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개표소"라며 "경찰도 선관위의 요청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선거자료 반출 전까지 시설관리권보다 선관위 통제가 우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핸드볼경기장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가 남아 있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출입 통제와 증거 보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관계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A씨가 이를 막아섰고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황 변호사는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투표함과 투표용지, 일련번호지 등 선거 자료가 남아 있는 한 해당 공간은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라 선관위 관할 개표소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73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를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개표소로 지정 및 공고된 장소는 선거 사무가 진행되는 동안 선관위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선관위가 개표소를 인수한 이상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가 모두 반출되고 시설이 다시 인계되기 전까지는 선관위 관할이 유지된다고 봤다.
그는 "투표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표가 끝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선관위가 모두 옮겨간 다음에야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함 380개가 넘게 그 안에 남아 있고 투표용지와 일련번호지도 남아 있다면 아직 선관위 관할인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공원관리소나 체육회 관할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직 핸드볼경기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관할하는 개표소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시설 관리권을 이유로 내부 진입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요청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것은 주거침입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과 법률관계는 따로 봐야 한다"며 "체육회가 손해를 봤다면 선관위가 관리를 잘못해 이 일이 벌어진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 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제243조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장비·서류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핸드볼경기장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가 남아 있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출입 통제와 증거 보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관계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A씨가 이를 막아섰고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황 변호사는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투표함과 투표용지, 일련번호지 등 선거 자료가 남아 있는 한 해당 공간은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라 선관위 관할 개표소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73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를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개표소로 지정 및 공고된 장소는 선거 사무가 진행되는 동안 선관위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선관위가 개표소를 인수한 이상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가 모두 반출되고 시설이 다시 인계되기 전까지는 선관위 관할이 유지된다고 봤다.
그는 "투표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표가 끝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선관위가 모두 옮겨간 다음에야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함 380개가 넘게 그 안에 남아 있고 투표용지와 일련번호지도 남아 있다면 아직 선관위 관할인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공원관리소나 체육회 관할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직 핸드볼경기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관할하는 개표소로 봐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시설 관리권을 이유로 내부 진입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요청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것은 주거침입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과 법률관계는 따로 봐야 한다"며 "체육회가 손해를 봤다면 선관위가 관리를 잘못해 이 일이 벌어진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 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제243조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장비·서류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A씨 저지 행위만 볼 일 아냐 … '보호될 업무' 해당성도 쟁점"
황 변호사는 경찰이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A씨가 막은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의 진입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황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보호될 '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 그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률관계는 선관위와 A씨 사이에만 있다"며 "선관위가 A씨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선관위가 그 침해의 대상이 된 물건을 가져가 가공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봐서 A씨이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물건을 뺏기면 A씨의 권리가 망가질 수 있다"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형법 제23조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자구행위 조항이다.
황 변호사는 "선관위가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경기장 내부의 물건이 없어지면 자신의 권리행사가 안 된다고 보고 지키는 것"이라며 "형법상 자구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선관위 직원이나 공식 권한을 가진 인물은 아닌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실제 행위 태양과 물리력 행사 여부, 저지 대상이 된 진입 행위의 적법성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황 변호사는 경찰의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며 "경찰 역시 선관위의 정식 요청 없이 진입을 시도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 개인의 정체나 행위 동기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투표함 및 투표지 보전, 개표소 관할권, 선관위 책임, 경찰 개입 한계가 맞물린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선관위의 관리 미비라면 그 책임은 선관위에 물어야 한다"며 "체육회나 다른 단체가 손해를 봤다면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경찰이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물리적 저지 행위뿐 아니라 체육단체의 진입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함께 경찰의 현장 개입이 적정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황 변호사는 경찰이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A씨가 막은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의 진입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황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 보호될 '업무'가 누구의 업무인지, 그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률관계는 선관위와 A씨 사이에만 있다"며 "선관위가 A씨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선관위가 그 침해의 대상이 된 물건을 가져가 가공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봐서 A씨이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물건을 뺏기면 A씨의 권리가 망가질 수 있다"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형법 제23조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자구행위 조항이다.
황 변호사는 "선관위가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했고, 경기장 내부의 물건이 없어지면 자신의 권리행사가 안 된다고 보고 지키는 것"이라며 "형법상 자구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선관위 직원이나 공식 권한을 가진 인물은 아닌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실제 행위 태양과 물리력 행사 여부, 저지 대상이 된 진입 행위의 적법성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황 변호사는 경찰의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며 "경찰 역시 선관위의 정식 요청 없이 진입을 시도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 개인의 정체나 행위 동기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투표함 및 투표지 보전, 개표소 관할권, 선관위 책임, 경찰 개입 한계가 맞물린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선관위의 관리 미비라면 그 책임은 선관위에 물어야 한다"며 "체육회나 다른 단체가 손해를 봤다면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경찰이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물리적 저지 행위뿐 아니라 체육단체의 진입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함께 경찰의 현장 개입이 적정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