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사·재판·출소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법안을 냈다.
김건 의원실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수사·공판 진행 상황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도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수사·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을 통지받으려면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를 알지 못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이나 신병 변동을 모른 채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인·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재범이나 보복범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건 의원실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수사·공판 진행 상황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도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수사·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을 통지받으려면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를 알지 못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이나 신병 변동을 모른 채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인·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재범이나 보복범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