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의 좌천성 인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항소 기준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 서해 공무원 피격,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에서는 항소나 상고를 포기한 검찰이 정권을 비판한 검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선택적 항소이자 내로남불식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연관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묻겠다'는 내로남불식 정치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를 강조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의 좌천성 인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유미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다시 몇 달 뒤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다시 인사 조치되면서 사실상 강등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1일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가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고 소명 기회 없이 이뤄진 보복성 조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6일 항소장을 냈다. 이번 판결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가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보직 변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연관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묻겠다'는 내로남불식 정치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를 강조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의 좌천성 인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유미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다시 몇 달 뒤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다시 인사 조치되면서 사실상 강등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1일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인사가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고 소명 기회 없이 이뤄진 보복성 조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6일 항소장을 냈다. 이번 판결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가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보직 변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끝까지 항소.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말하던 공정의 실체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항소를 포기하던 정권이 왜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에게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대역죄인도 프리패스로 풀어주고 정권에 바른말 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졸렬한 보복극이 극치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는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26명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이어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항소했다.
대장동·위례 사건 항소 포기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뒤 피고인들이 전원 항소했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유동규·남욱·정영학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항소를 포기하던 정권이 왜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한 검사에게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으면 대역죄인도 프리패스로 풀어주고 정권에 바른말 한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졸렬한 보복극이 극치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는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26명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이어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항소했다.
대장동·위례 사건 항소 포기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뒤 피고인들이 전원 항소했는데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심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유동규·남욱·정영학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2월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어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도 취하했다.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송 전 대표는 이후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어 6·3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검사들이 면책하려 항소, 상고하는데 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나.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말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당시 검사의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작 해야 할 항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항소는 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法無部(법무부·원칙이 없는 부처)답다"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과 송영길 전 대표 사례를 거론하며 "이쯤 되면 이제 권력으로 법을 사유화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감옥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송 전 대표는 이후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어 6·3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검사들이 면책하려 항소, 상고하는데 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나.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말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당시 검사의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작 해야 할 항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항소는 하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法無部(법무부·원칙이 없는 부처)답다"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과 송영길 전 대표 사례를 거론하며 "이쯤 되면 이제 권력으로 법을 사유화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감옥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