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택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이 일반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 안에 일반협박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며 일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일반협박죄에 '위험한 물건 휴대' 등 가중요건이 더해진 범죄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협박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일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가 흉기 등을 한 의원 자택 앞에 놓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 의원이 흉기를 발견했을 때 홍씨는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홍씨가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 안에 일반협박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며 일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일반협박죄에 '위험한 물건 휴대' 등 가중요건이 더해진 범죄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협박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일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월 홍씨가 흉기 등을 한 의원 자택 앞에 놓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 의원이 흉기를 발견했을 때 홍씨는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도와 라이터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