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MBC가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넷 기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이 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GTX-A·GTX-C,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2·9호선 등을 연결하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이다.
앞서 MBC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확인됐으며 서울시가 이를 뒤늦게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균열 문제와 시공 오류 간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반면 서울시는 시공 오류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MBC가 책임 주체와 사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공사 현장 균열이 철근 누락 때문인 것처럼 보도됐고,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은폐 행위로 묘사해 시민 불안과 오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약 3주간 총 76건의 관련 보도가 이2어지면서 시정 신뢰가 훼손됐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 불안 증폭과 행정력 낭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MBC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발생한 시민 혼란과 시정 신뢰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