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고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오 시장은 "명씨와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 측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활동에 활용했음에도 비용을 정식 정치자금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고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오 시장은 "명씨와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 측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활동에 활용했음에도 비용을 정식 정치자금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