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연합뉴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공소청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청법 부칙 중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예외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공소청법 부칙 7조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현행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이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인 데다 공소청법 시행 전 새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되는 구조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부장검사의 임기는 2027년 5월 18일까지다.
하지만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김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된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만큼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김 부장검사의 입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청 출범으로 새로운 인사 발령 필요성이 있더라도 감찰부 조직체계에 본질적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