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표 한옥 밀집지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낮아지고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는 완화된다.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등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높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전면 재정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동은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혔지만 복잡한 건축 기준과 세분화된 개발 규제로 인해 한옥 신축이나 개보수, 인접 필지 공동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개발 기준이 단순해진다. 기존에는 최대개발규모가 220㎡, 240㎡, 320㎡, 414㎡, 500㎡, 640㎡, 1760㎡, 2060㎡ 등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인사동 내부 330㎡,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 등 3개 유형으로 정리된다. 서울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필지와 맹지, 부정형 토지에 대한 공동개발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려면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최대개발규모 안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용적률은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용적률을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도 기존에는 60%를 기본으로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과 함께 1개층 추가 건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옥 인정 기준도 낮아진다.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던 기준에서 가로에 면한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된다.
골동품점, 필방, 지업사, 민속공예품점, 표구점, 화랑,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창업·활동공간 등이 입점하면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진관, 일반음식점, 문화 관련 사무소나 출판사 등 가로활성화 업종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낮아지고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는 완화된다.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등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높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전면 재정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동은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꼽혔지만 복잡한 건축 기준과 세분화된 개발 규제로 인해 한옥 신축이나 개보수, 인접 필지 공동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선 개발 기준이 단순해진다. 기존에는 최대개발규모가 220㎡, 240㎡, 320㎡, 414㎡, 500㎡, 640㎡, 1760㎡, 2060㎡ 등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인사동 내부 330㎡,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 등 3개 유형으로 정리된다. 서울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필지와 맹지, 부정형 토지에 대한 공동개발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려면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최대개발규모 안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용적률은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용적률을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도 기존에는 60%를 기본으로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과 함께 1개층 추가 건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한옥 인정 기준도 낮아진다.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던 기준에서 가로에 면한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된다.
골동품점, 필방, 지업사, 민속공예품점, 표구점, 화랑,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창업·활동공간 등이 입점하면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사진관, 일반음식점, 문화 관련 사무소나 출판사 등 가로활성화 업종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