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핵심 쟁점인 '검사실 술파티 위증' 심리에 돌입하면서 재판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국민참여재판의 표면적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검사실 술파티' 증언의 위증 여부다.
그러나 실제 심리에서는 검찰 회유 및 수사 조작 관련 쟁점이 전면에 나오면서, 유죄가 확정된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다투는 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개인 위증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무대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국민참여재판의 표면적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검사실 술파티' 증언의 위증 여부다.
그러나 실제 심리에서는 검찰 회유 및 수사 조작 관련 쟁점이 전면에 나오면서, 유죄가 확정된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을 다시 다투는 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개인 위증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무대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 … '술파티 위증' 넘어 수사 정당성 공방으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9일 선고를 앞두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공판준비에만 1년 2개월이 소요된 해당 재판은 본 재판 역시 2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일정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집중 심리를 이어간다.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할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공소권 남용 등이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까지 함께 다뤄지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배경과 복잡한 법리 쟁점이 얽힌 사건을 배심원단 판단에 맡기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 직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되면서, 사실상 '여론전의 무대'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주 차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검사실 술파티' 증언의 위증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와 경위를 여러 차례 바꾼 점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당시 관계자들이 술자리 존재를 부인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를 구입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회유성 조사를 했고, 이후 위증 혐의까지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은 술자리 존재 여부를 넘어 진술 회유, 수사 조작, 공소권 남용 여부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에서 대북송금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증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검찰 수사 조작과 공소권 남용 프레임이 전면에 나오면서, 배심원단 앞에 사실상 정치적 해석을 요구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술파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정당했는지,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진술과 관련 확정판결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지는 구도로 흐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실 술파티'라는 자극적 쟁점이 대북송금 수사 전체를 흔드는 프레임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정치적 공방 속에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9일 선고를 앞두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공판준비에만 1년 2개월이 소요된 해당 재판은 본 재판 역시 2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일정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집중 심리를 이어간다.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할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공소권 남용 등이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까지 함께 다뤄지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배경과 복잡한 법리 쟁점이 얽힌 사건을 배심원단 판단에 맡기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본래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시민의 상식과 직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되면서, 사실상 '여론전의 무대'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주 차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검사실 술파티' 증언의 위증 여부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와 경위를 여러 차례 바꾼 점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당시 관계자들이 술자리 존재를 부인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를 구입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회유성 조사를 했고, 이후 위증 혐의까지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은 술자리 존재 여부를 넘어 진술 회유, 수사 조작, 공소권 남용 여부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에서 대북송금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증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검찰 수사 조작과 공소권 남용 프레임이 전면에 나오면서, 배심원단 앞에 사실상 정치적 해석을 요구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술파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정당했는지,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진술과 관련 확정판결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지는 구도로 흐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실 술파티'라는 자극적 쟁점이 대북송금 수사 전체를 흔드는 프레임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정치적 공방 속에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북송금 확정판결 흔들기 … 李 사법리스크 방어전 우려
법조계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건의 파장이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위증 혐의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사건으로 꼽힌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수사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위증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사실상 확정판결의 정당성을 흔드는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도수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대북송금 사건에 미칠 파장에 대해 "강압수사 여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다면 기존 증거 중 일부가 위법수집증거로 문제 될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재심 사유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 측이 향후 대북송금 관련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논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황 변호사는 "이번 쟁점을 별도 사건으로 만들어 끌고 가는 것 자체의 의도를 봐야 한다"며 "이화영 사건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다시 별도 절차로 소모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그걸 별도로 하는 것 자체의 의도를 봐야 한다"며 "결국 한 사람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북송금 확정판결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배심원단 앞에서 다시 흔드는 방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 사건의 본질은 국회에서 한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라며 "이를 넘어 대북송금 수사 전체를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재구성하려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배심원단은 정치적 주장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재판이 특정 정치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무대로 비칠 경우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건의 파장이 이 전 부지사 개인의 위증 혐의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사건으로 꼽힌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수사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위증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사실상 확정판결의 정당성을 흔드는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도수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대북송금 사건에 미칠 파장에 대해 "강압수사 여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다면 기존 증거 중 일부가 위법수집증거로 문제 될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재심 사유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 측이 향후 대북송금 관련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논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황 변호사는 "이번 쟁점을 별도 사건으로 만들어 끌고 가는 것 자체의 의도를 봐야 한다"며 "이화영 사건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다시 별도 절차로 소모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그걸 별도로 하는 것 자체의 의도를 봐야 한다"며 "결국 한 사람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북송금 확정판결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배심원단 앞에서 다시 흔드는 방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 사건의 본질은 국회에서 한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라며 "이를 넘어 대북송금 수사 전체를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재구성하려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배심원단은 정치적 주장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재판이 특정 정치인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무대로 비칠 경우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