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서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이다.
서 전 실장 등은 북한의 피격 첩보를 확인하고도 합동참모본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뒤, 해경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25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