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됐다. 해당 재판은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재개했다. 변론 기일은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 회장이 앞서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재개했다. 변론 기일은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 회장이 앞서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