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정윤하)는 최근 A씨 유족이 인천 한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8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기관 삽관 전후 21분 동안 A씨의 활력징후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보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요구된다"며 "일부 시간대의 활력징후가 연속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관 삽관 과정에서 약제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응급 기관 삽관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약제의 부작용 발생 기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 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면 의료진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처치보다 사전 설명 절차를 우선하도록 강제해 응급의료의 본질인 신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기도 확보 조치가 필요했고 의료진이 기관 삽관 필요성을 설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에게 발생한 심정지 역시 의료진이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이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의료진에게 "내원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신장 문제로 혈액 투석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같은 날 오전 11시20분 A씨의 의식 저하와 빈호흡 증상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했다. 이어 오전 11시 31분 기관 삽관을 시행했다.
기관 삽관 4분 뒤 응급구조사가 A씨의 심전도 리듬 이상을 발견해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은 수액과 약물을 투여했다.
A씨는 오전 11시 41분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후 식물상태가 됐다.
A씨 측은 "불필요한 기관 삽관과 약물 과다 투여, 경과 관찰 소홀 등이 뇌손상을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경과 관찰 소홀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 5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정윤하)는 최근 A씨 유족이 인천 한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8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기관 삽관 전후 21분 동안 A씨의 활력징후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보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신속한 판단과 처치가 요구된다"며 "일부 시간대의 활력징후가 연속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관 삽관 과정에서 약제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응급 기관 삽관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약제의 부작용 발생 기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 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면 의료진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처치보다 사전 설명 절차를 우선하도록 강제해 응급의료의 본질인 신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기도 확보 조치가 필요했고 의료진이 기관 삽관 필요성을 설명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에게 발생한 심정지 역시 의료진이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이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의료진에게 "내원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신장 문제로 혈액 투석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같은 날 오전 11시20분 A씨의 의식 저하와 빈호흡 증상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했다. 이어 오전 11시 31분 기관 삽관을 시행했다.
기관 삽관 4분 뒤 응급구조사가 A씨의 심전도 리듬 이상을 발견해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은 수액과 약물을 투여했다.
A씨는 오전 11시 41분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후 식물상태가 됐다.
A씨 측은 "불필요한 기관 삽관과 약물 과다 투여, 경과 관찰 소홀 등이 뇌손상을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경과 관찰 소홀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에 5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