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사 출고 전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기사를 공유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주가 조작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를 하면 처벌 감면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자수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행태는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기사 브로커 A 씨와 경제매체 기자 B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특정 종목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송고 시점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기사 출고 전 주식을 매수한 뒤 출고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음 주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 씨와 B 씨 등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기사를 공유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주가 조작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정론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신고를 하면 처벌 감면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자수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행태는 구시대의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기사 브로커 A 씨와 경제매체 기자 B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특정 종목 호재성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송고 시점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기사 출고 전 주식을 매수한 뒤 출고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음 주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 씨와 B 씨 등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