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 ⓒ뉴데일리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대법원이 1997년 판결에서 반란죄의 보호 법익을 군 지휘계통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반란 혐의 추가 적용에 따른 이중기소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기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며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 여부와 기소 필요성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계엄은 적법한 통치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