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상윤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직전 3개월간 법정근무일 기준 이틀에 한 번꼴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법정근무일 60일 가운데 29일만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했다. 출근율은 48.3% 수준이다.
시·도 선관위 방문 등 외부 일정으로 청사 출근 기록이 없는 날을 포함해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날은 37일에 그쳤다.
출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이 확인된 29일 가운데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단 하루뿐이었다. 29일 중 14일은 오후에 출근, 이 가운데 7일은 오후 3시 이후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당일에도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청사 체류 시간도 길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5분 출근해 오후 5시 30분 퇴근했고, 다음 날인 28일에도 오후 3시 15분 출근해 오후 6시 10분 청사를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으로 정해진 출퇴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4월에는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야 할 현안이 많지 않았다"며 "비상근직인 만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출근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후보자 등록 이후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거의 매일 출근했다"며 "오히려 과거 선관위원장들보다 자주 출근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사실상 전업 체제로 선관위원장 업무만 수행해 왔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임에도 연 3480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과 정기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검토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등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수급 및 대응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