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사실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공모 여부조차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허위 작성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박 준장의 외압 주장 관련 기술,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휴대전화 자료 삭제 의혹, 허위 진술 강요 및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부분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허위 기재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이 엇갈렸고 당시 추가 수사에 필요한 시간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전제돼야 성립하는 구조인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함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두 사람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및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기재되고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해당 영장 청구로 박 준장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보고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