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직접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며 일반이적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작전을 처음부터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이적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실제 군사상 이익 침해 결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고 명분을 제공해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려 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 및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판결"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