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직원들 '특별정려금'으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거 관리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규 급여 외 별도 수고비를 받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뉴데일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선관위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에 편성된 특별정려금은 2억500만 원에 달한다. 2022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5000만 원이 증액됐다. 특별정려금은 각종 선거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 예산에서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으로 편성된 선관위 직원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 등 총 360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은 선거 전후 5개월간 월 15만 원씩,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수령한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들에서는 받지 않는 특별정려금 규정이 있다.
국회에서도 선관위의 특별정려금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행안위 소속 정성희 전문위원은 2018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포함돼 있으며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는 선거관리위원회법 19조의2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선거 관리는 선관위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데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급여 이외에 특별정려금까지 챙기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최근 부실 선거 관리로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질책이 매서운 상황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뉴데일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선관위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에 편성된 특별정려금은 2억500만 원에 달한다. 2022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5000만 원이 증액됐다. 특별정려금은 각종 선거마다 선관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 예산에서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으로 편성된 선관위 직원은 5급 100명, 6급 이하 260명 등 총 360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은 선거 전후 5개월간 월 15만 원씩,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수령한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들에서는 받지 않는 특별정려금 규정이 있다.
국회에서도 선관위의 특별정려금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행안위 소속 정성희 전문위원은 2018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포함돼 있으며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는 선거관리위원회법 19조의2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선거 관리는 선관위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데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급여 이외에 특별정려금까지 챙기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최근 부실 선거 관리로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질책이 매서운 상황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