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 내부망 등에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강등 인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의 발령이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 의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처분이 필요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원고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2024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다.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창원지검의 명태균 사건 부실 수사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에 정 검사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비판한 사실에 대해선 "표현이 약간 과격한 부분도 있다"며 "검찰 조직의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게시글로 인해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원고의 게시글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판결 이후 취재진에 "법무부가 법령과 인사기준을 어기고 재량으로 인사를 했는데, 이게 부담스러웠는지 그 사이 검사 인사규정을 고쳐서 검사장의 강등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조차도 상위법인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