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치·사회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한 권순일 전 대법관 정상윤 기자 입력 2026-06-11 11:47 수정 2026-06-11 11:47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